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본문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소송절차
(1) 기일변경신청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정기간 중단을 허용 하고 있다.
(2)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①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 원임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 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로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 이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④ 피고에 대한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변 제일인2000 1.8부터 민법 제163조제3호 소정의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 효로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피보전권리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⑤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 인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산을 매수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⑥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⑦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⑧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 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⑨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 이는 유치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⑩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⑪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00지방법원 2000타경23878 호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압류의 처분금 지효에 저촉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⑫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 자재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 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1) 기일변경신청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정기간 중단을 허용 하고 있다.
(2)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①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 원임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 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로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 이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④ 피고에 대한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변 제일인2000 1.8부터 민법 제163조제3호 소정의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 효로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피보전권리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⑤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 인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산을 매수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⑥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⑦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⑧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 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⑨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 이는 유치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⑩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⑪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00지방법원 2000타경23878 호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압류의 처분금 지효에 저촉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⑫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 자재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 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