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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권리가 없는 업자의 유치권 행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2-01 12:10 조회 : 2,991회 좋아요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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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아닌 자의 유치권 행사

가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건물의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하도급공 사대 금채권의 견련관계와 건물의 점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견련관계라는 것은 유치하고자 하는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하므로 하수급인이 공사한 건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하수급인은 건물의 건축주, 즉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급인에 대한 부당한 소유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한 건물에 관한 하도급대 금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있어야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수급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공종을 마친 다음 수급인에게 건물 을 인도하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유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수급인이 적법하게 목적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의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에게 수급 이 다세대주택을 분양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이 분양되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담보조로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인도받아 점 인 지 않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사안에 대하여「하수급인이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위 한 독립한 유치권을 취득·행사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수급인의 유치권을 원용하 여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자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

실무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자재업자들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 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자재 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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