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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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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건설분쟁 지체상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3-02 14:00 조회 : 4,388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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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1, 지체상금의 의의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2,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종기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뒤의 제6번 문제 참조). 또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제3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뒤의 제5 번 문제 참조).

나 기준금액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금액인 것이 원칙으로,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만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상의 조정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총공사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다. 단일공사인 경우

단일건물의 공사뿐만 아니라 복수 또는 복합건물을 공사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를 같은 시기에 완공하여 인도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일건물의 공사 또는 복수·복합건물을 함께 인도받는 경우에도 총공사를 금액 또는 공정에 따라 등분하여 여러 회수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는 차 수계약의 경우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총공사를 3차에 걸친 차수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차수 별로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1, 2차공사는 예정 완공일자에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3차공사가 지연 된 경우에 3차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 체상금으로 산정할 것인가, 아니면 총공사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시된 바가 없으면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 (장기 계속공사계약·장기 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은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장기계속공사일 경 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보고 있어 차수별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공사도급 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3차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에 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라 성질상 구분되는 공사의 경우

성질상 공사가 분할될 수 있는 경우, 즉 복수의 건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후 일부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하였는데,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공사가 에는 수급인이 완공하지 못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기 을 지연된 경우 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산하여야 한다. 이 규정되어 있어 위의 취지와 같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이행방식의 세가지 종 류가 있다(공동수급제의 종류에 대하여 는 뒤의 제9장 제1번 문제 참조). 각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 금액을 달리 보아야 한다(자세 한 내용은 뒤 의 제9장 제6번 문제 참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제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하고,6)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공사지체 를 직접 야기한 구성 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주계 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은 각자의 공사대금을 기 준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주계 약자는 각 구성원이 책임질 지체상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4,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에 수급인이 공기를 지연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약정에 기 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 였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 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 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위 일 반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 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 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 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법리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그것이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하 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즉, 대법원은 지체상금의 성질과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지체상 금으로 불완전 급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별도 처리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그 당연한 결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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