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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중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4-19 14:59 조회 : 2,87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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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건축분쟁  /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에 수급인이 공기를 지연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약정에 기 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 였다

공사대금 건축분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 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공사대금 건축분쟁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 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공사대금 건축분쟁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위 일 반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 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공사대금 건축분쟁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 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 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대금  /  건축분쟁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법리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공사대금 건축분쟁 그것이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하 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 즉, 대법원은 지체상금의 성질과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지체상 금으로 불완전 급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별도 처리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공사대금 건축분쟁  그 당연한 결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건축분쟁 - 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

건축분쟁  /  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을 인 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공사대금  건축분쟁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 는가.  공사대금  건축분쟁  한편, 평년보다 장마철이 길고 강우량이 많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건축분쟁  /  공사대금 수급인의 인도의무와 지체책임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을 넘겨 건물을 완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여 한다.  공사대금  건축분쟁 이 때 건물의 완공의 의미에 건물의 인도까지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다.

 공사대금  건축분쟁  이에 대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는 단순히 건물을 완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을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공사대금  건축분쟁 이에 따르면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분쟁  /  공사대금 물론 약정상 수급인에게 완공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사대금  건축분쟁 그러나, 수급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완공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공사대금  건축분쟁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 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 로  공사대금  건축분쟁  도급인이 중도금의 일부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완공기 일을 넘겼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건축분쟁  /  공사대금  다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 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공사대금  건축분쟁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 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  건축분쟁 도급인이 공사대금 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일수는 지체일 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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