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 공사대금청구의 소 소송 사례 판결문 해석 > 공사대금·건설하도급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공사대금·건설하도급
건설폐기물처리 공사대금청구의 소 소송 사례 판결문 해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2-07 13:47 조회 : 655회 좋아요 : 30건

본문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건설폐기물처리 공사대금청구의소 소송 사례 판결문 해석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56018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물량보다 1.5배 이상 많은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2,651,000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2. 항소심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없다.
피고에게 원고가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

3. 판결 이유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라 물량을 산출함에 따라 실제 공사 진행시 수량의 일부 가감이 있을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물량 처리비용에 대한 실정보고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공사관리관이 시공사가 초과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가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피고 측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됩니다.

5. 추가 정보

본 답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건설폐기물처리 공사대금청구의소 소송 사례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56018 판결

[공사대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부흥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변론종결】
2022. 8. 2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3000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늘도시건설(이하 ‘하늘도시건설’이라고 한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651,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7. 10. 12.’을 ‘2017. 12. 14.’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 당사자인 피고는 위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물량 변동 등으로 최초 계약을 수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계약의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추가 용역처리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시공사인 하늘도시건설이 부담할 것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추가용역약정에 기한 용역대금 청구

1)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2) 묵시적 추가용역약정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나 제7,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폐기물을 건설 폐재류(폐벽돌) 268톤, 혼합건설폐기물 131톤, 폐 콘크리트 22톤, 폐 아스콘 11톤으로 예상 수량을 산출한 다음 공사원가계산을 하고 2018. 2. 1.경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및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와 같이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라 물량을 산출함에 따라 실제 공사 진행시 수량의 일부 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위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다(특히 혼합건설폐기물은 총 403.31톤이 배출되어 계약 물량인 131톤보다 272.31톤 초과되었다).

③ 원고 직원은 2018. 10.경 피고 공사관리관에게 물량 초과 사실을 알렸고, 공사관리관은 시공사(하늘도시건설) 측과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하늘도시건설에 초과물량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하늘도시건설은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초과물량 처리비용에 대한 실정보고나 계약금액 조정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

④ 원고와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는 준공 무렵 정산동의서와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여 피고에 대하여 초과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초과물량에 대한 비용을 하늘도시건설이 부담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위와 같이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위 포기각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다른 관공서 공사에서 이 사건과 같이 폐기물이 계약 물량을 초과할 경우 시공사가 원고와 같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초과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왔고 원고는 실제로 다른 관공서 공사에서 시공사로부터 초과 비용을 지급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피고 공사관리관 소외 3, 소외 2가 초과 용역대금은 시공사에서 부담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그 내용 자체로 피고가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공사관리관이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처리물량을 입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부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공무원들에게 피고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두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추가용역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묵시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피고에게 원고가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미영 최민혜

(출처: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56018 판결 [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