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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미지급 해결 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5-11-03 19:19 조회 : 57회 좋아요 : 30건

본문

공사대금미지급 법적 해결 절차
시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1. 공사대금미지급, 가장 흔한 건설 분쟁
공사 완료 후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감정 대응보다 법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2. 첫 단계 – 내용증명 발송
지급 요구 사실을 남기는 첫 공식 조치입니다. 이후 소송 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3. 공사대금채권 입증 자료 준비
계약서, 세금계산서, 시공내역 등 공사대금채권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4. 공사대금지급명령 신청 – 가장 빠른 절차
법원에 간단히 신청하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5. 이의 제기 시 –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전환
상대방이 버틸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6. 공사대금지급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대금이 늦으면 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7. 유치권 행사로 현장 확보
미지급 상태라면 현장 점유를 유지해 공사대금채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청구로 직접 회수 가능
하도급업체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9. 공사대금소멸시효 관리 – 권리 유지의 핵심
시효가 지나면 청구 불가. 3년~10년 이내 법적 절차로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10. 공사채권 확보 후 강제집행 절차
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압류해 실제 회수해야 합니다.


1. 공사대금미지급, 가장 흔한 건설 분쟁

공사를 완료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공사대금미지급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자금난, 공사 하자 주장, 계약 해석의 차이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증거”와 “절차”입니다.
이 상황을 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면 정확한 공사대금청구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2. 첫 단계 – 내용증명 발송

모든 법적 대응의 출발점은 내용증명입니다.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하면
이후 소송에서 “지급을 요구한 시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사명과 계약일자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

지급이 없을 경우 공사대금지급명령 또는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예고

3. 공사대금채권 입증 자료 준비

법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공사대금채권 입증이 가능합니다.

공사계약서, 시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공사완료 확인서 또는 시공 사진
이 서류들이 명확할수록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4. 공사대금지급명령 신청 – 가장 빠른 절차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공사대금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에 서류만 접수하면 되고, 별도의 변론 없이 결정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공사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이의 제기 시 –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전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면
정식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공사 수행 여부, 금액 산정, 하자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외에도
현장 사진, 문자, 이메일 기록 등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6. 공사대금지급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공사대금이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공사대금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연 6~15%)이 적용되며,
공사대금청구방법 중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는 단순한 원금 회수 외에도 추가 손해를 보전받는 방법입니다.

7. 유치권 행사로 현장 확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통해 대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을 때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현장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유치권은 실제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잘못 행사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8. 하도급대금청구로 직접 회수 가능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발주처가 대금을 미지급하더라도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대금소송보다 빠른 법적 구제 수단으로,
특히 하도급업체에게 유리한 절차입니다.

9. 공사대금소멸시효 관리 – 권리 유지의 핵심

공사대금소멸시효는 일반 공사대금의 경우 10년,
하도급대금의 경우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내용증명,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시효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10. 공사채권 확보 후 강제집행 절차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공사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 공사대금미지급은 절차 싸움이다

공사대금 문제는 협상보다 법적 절차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하면
미지급 대금도 법적으로 반드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공사대금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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