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 산정 기준 > 공사대금·건설하도급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 산정 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4-11 10:42 조회 : 2,190회 좋아요 : 30건

본문

공사대금  /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공사대금  /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지체상금 공사대금 종기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뒤의 제6번 문제 참조). 또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제3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뒤의 제5 번 문제 참조).



나 기준금액

공사대금  /  지체상금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금액인 것이 원칙으로, 지체상금 공사대금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만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상의 조정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총공사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다. 단일공사인 경우

공사대금  /  지체상금  단일건물의 공사뿐만 아니라 복수 또는 복합건물을 공사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를 같은 시기에 완공하여 인도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일건물의 공사 또는 복수·복합건물을 함께 인도받는 경우에도 총공사를 금액 또는 공정에 따라 등분하여 여러 회수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는 차 수계약의 경우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지체상금 공사대금 예를 들면, 총공사를 3차에 걸친 차수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차수 별로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1, 2차공사는 예정 완공일자에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3차공사가 지연 된 경우에 3차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 체상금으로 산정할 것인가,

아니면 총공사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지체상금 공사대금 명시된 바가 없으면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공사대금  /  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 (장기 계속공사계약·장기 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지체상금 공사대금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은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장기계속공사일 경 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보고 있어 차수별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공사도급 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3차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에 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체상금 공사대금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라. 성질상 구분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  지체상금  성질상 공사가 분할될 수 있는 경우, 즉 복수의 건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후 일부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하였는데,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공사가 에는 수급인이 완공하지 못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기 을 지연된 경우 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는지체상금 공사대금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산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공사대금 이 규정되어 있어 위의 취지와 같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사대금  /  지체상금  공동수급체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지체상금 공사대금 주계약자이행방식의 세가지 종 류가 있다(공동수급제의 종류에 대하여 는 뒤의 제9장 제1번 문제 참조). 각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 금액을 달리 보아야 한다(자세 한 내용은 뒤 의 제9장 제6번 문제 참조).

 지체상금 공사대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제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하고,6)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공사지체 를 직접 야기한 구성 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주계 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은 각자의 공사대금을 기 준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지체상금 공사대금 주계 약자는 각 구성원이 책임질 지체상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