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상표권전문변호사 남양유업 상표권 침해" >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상표권전문변호사 남양유업 상표권 침해" >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상표권전문변호사 남양유업 상표권 침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16 14:05 조회 : 4,503회 좋아요 : 33건

본문

남양유업이 다른 커피전문점 이름과 유사한 상표로 제품을

제조했다가 해당 업체와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003920)(732,000원 2,000 +0.27%)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Looka)’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가공한 커피와 초콜릿 음료 등에 우리말과 영문으로

 등록한 ‘루카’란 상표를 붙이고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보다 15년 일찍 ‘

카페 루카(Luca)’란 영문 상표를 등록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란 상표는

우리가 먼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다”라며 “상표법에서 규정하듯이

먼저 등록한 상표가 비슷하면 나중에 등록한 상표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남양유업의 ‘루카’와 카페루카코리아의

‘루카’는 명칭이나 도안 등이 모두 다르다”라며 카페루카코리아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 판정에 불복한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법원에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뒤집어졌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한규현)는 지난 5월 “남양유업이 등록한 상표는

 먼저 등록한 카페루카코리아의 상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해 상표법 조항을 위반했다”

며 카페루카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남양유업은 ‘루카(Looka)란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출처-이데일리

로밴드 http://lawband.co.kr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로밴드주요업무

.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고소,양육권,양육비청구,친권,위자료청구
,재산분할,간통고소,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위자료청구,재산분할,
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국제이혼,외국인이혼,친생자부존재확인
,상속,유류분청구,면접교섭권,양육권변경,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