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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27 15:35 조회 : 3,609회 좋아요 : 31건

본문

*벌점,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의 구분

1.벌점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2.누산점수
 “누산점수”는 법규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본문].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3.처분벌점
 “처분벌점”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3)].
처분벌점=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벌점 누산점수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1)].

*처분벌점의 소멸 및 상계 등

 1.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

 2.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한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될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가.].

3. 착한마일리지제도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경찰청고시 제2013-3호, 2013. 7. 22. 발령·시행)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나.].

4.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5.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벌점의 취소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본문].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단서].


*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감경 

1.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1)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 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 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    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3. 처리절차
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내 벌점은 얼마일까?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경찰청 '이-파인'홈페이지(www.efine.go.kr)의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서 http://www.lawb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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