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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료사고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9 11:07 조회 : 2,087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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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질병의 종류(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직업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의 인과관계

  산업재해 -  업무상 사유로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는 의학적·과학적 지식 부족으로 업무와 질병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인과관계 입증곤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산업재해 -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산업재해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직업성 질병)으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 -  제34조제1항).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산업재해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산업재해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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