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의료사고분쟁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산업재해·의료사고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산업재해·의료사고
산재처리 -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9 12:39 조회 : 3,029회 좋아요 : 33건

본문

산재처리 -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산재처리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재해성 질병)으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산재처리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산재처리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산재처리 -  “기초질환”이란 현재의 질병에 선행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현재의 질병발증(疾病發症)의 기초가 되는 병적 상태를 말하며, “기존질병”이란 이전에 발증(發症)한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다든가 또는 요양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를 말합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189면).


  산재처리 -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산재처리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병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질병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