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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료사고
당사자간 합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14 10:59 조회 : 2,49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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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에 임하는 당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의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불리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화해에 해당합니다. 화해란 분쟁을 하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731조)입니다.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착오로 취소가 불가능(「민법」 제733조)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조정이나 소송보다 좋은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의가 조정이나 소송보다 좋은가요?

의료분쟁으로 인한 다툼은 의료과실 여부를 명백히 알기 어렵고, 사람 신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나 소송으로 제3자가 결정을 내려줄 경우 사적인 앙금이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양 당사자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합의과정에서 의료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거나 혹은 경솔하여 지나치게 불공평한 합의를 하였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조).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은 합의 이후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다만,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예를 들어 수술 후 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과실이 있던 내용을 감추고 합의에 임했던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로 인한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10조).

합의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의 후 민사소송 제기

합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각하됩니다. 따라서 합의에 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후 형사고소

합의 후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한 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지 정하는 과정 또는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의사 측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한 질의응답

Q ) 이미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시,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以上)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87.6.24. 85가합2289 판결).

※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인 것으로 그 예가 많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하는 경우 환자는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의사는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양측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2-13 15:09:47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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