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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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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료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4-14 15:35 조회 : 1,66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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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13070,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2]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누설’, ‘처리’의 의미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누설이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 제11조(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참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2호(현행 삭제)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3. 10. 11. 선고 2012노8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27조 제3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근로복지공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공단이 보유한 자료가 법령이나 근로복지공단의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공신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노무법인에 제공한 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 신청처리,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관계성립처리, 사업장별재해자내역 등의 자료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일시, 상병내용, 치료기간, 요양기관, 장해등급, 산업재해 성립일자, 보험급여 지급이력, 고용 성립일자, 평균임금 등 재해자 관련 사항, 사업장명, 대표자 인적 사항, 업종,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시기와 소멸시기, 사업장별 재해일자 및 재해원인 등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련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누설된다고 하여 산업재해보험료의 부과·징수,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결정·지급,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재활 사업 등 국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위 자료들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자료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무상 비밀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제11조). 여기에서 ‘누설’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구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벌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를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가리키고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는 제외되며, 한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임받아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은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누설이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자료 제공행위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그 판시 각 자료 제공행위는 각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공소외 노무법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부당 목적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 제공행위를 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부당 목적 이용 또는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 김창석(재판장)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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