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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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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방법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처리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산재처리방법 - 민사소송절차 개관
산재처리방법 -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산재처리방법 - 소장 작성 전 준비서류
산재처리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2008, 272면).
원고(피해근로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위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피고(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기대여명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인의 진술서 등)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산업재해기록상의 평균임금(상용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함)
√ 노동부에서 발행하는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정년 이후 통계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처리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산재처리방법 - 민사소송절차 개관
산재처리방법 -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산재처리방법 - 소장 작성 전 준비서류
산재처리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2008, 272면).
원고(피해근로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위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피고(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기대여명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인의 진술서 등)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산업재해기록상의 평균임금(상용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함)
√ 노동부에서 발행하는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정년 이후 통계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