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경매방식으로 분할 한 사례 > 유산상속·유류분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유산상속·증여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유산상속·증여
상속재산분할 경매방식으로 분할 한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4-17 11:00 조회 : 1,614회 좋아요 : 31건

본문

상속재산분할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문 요약


재판에서 공유물 분할, 경매방식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로밴드 법무팀의 김 변호사가 재판에서 공유물 분할 시 경매방식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공유물 분할, 언제 경매방식이 적합할까요?

공유물 분할은 재판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분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으로 인해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공유물 사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 대상인 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며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면 경매방식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할 방식이 존재합니다.

경매방식보다 우선 고려해야 할 분할 방식:

협의분할: 공유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공유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할 방식입니다.

현물분할: 공유물을 실제로 나누어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공유물의 특성상 협의분할이 어려운 경우 현물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공유자들 간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유자들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거나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매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가치 평가가 어려울 경우: 공유물의 가치 평가가 객관적으로 어렵거나 전문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매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공유물의 특성상 실제로 나누어 분할하는 것이 어렵거나 분할 후 사용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매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경매분할은 공유물을 시장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공유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 수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분할은 공유자들에게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물에 대한 애착이 큰 경우 경매분할을 통해 공유물을 잃게 되는 현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재판에서 공유물 분할 관련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유물 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644 8523

로밴드 법무팀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로밴드 유산상속전문 법무법인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청구,#상속분할청구,#유산상속,#성년후견인,#재산분할,#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분할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문

【 #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때 법원이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분할방법 및 이때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공2009하, 164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4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35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상속재산분할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 혹은 조상분묘가 설치된 임야에 대한 공유관계와 같이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거나 묘소를 보유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상속재산분할 원심은 당사자들 사이에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모양, 용도와 현황, 공유자들의 각 지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을 희망하는 자는 없다. 반면 분할방법에 대한 의사를 밝힌 원고들과 피고 3, 피고 4는 모두 현물분할 방식에 의한 분할을 희망하였으며, 이들의 공유지분 합계는 5/7에 달한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조상분묘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3은 위 분묘들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원하였다. 만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피고 3 등의 조상분묘들이 설치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 3의 분할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의사가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상속재산분할 원고들은 제1심 판시 별지 도면 중 (가) 부분의 소유를 희망하였고, 피고 4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같은 도면 중 (다) 부분의 소유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 3은 같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에 흩어져 설치된 분묘들을 같은 도면 중 (나) 부분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위 분묘들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심리·판단되지 않은 이상 공유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4) 또한 피고 3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북단, 중단, 남단의 세 군데에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각 분묘들이 위치한 지점 인근을 기준삼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분묘가 위치한 각 토지 부분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4가 각각 소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 방법도 충분히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상속재산분할 특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관계가 개시되었고 당시 이미 일부 분묘가 현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에 따른 공유물의 점유·사용 형태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기존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것이 명백한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심리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분할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공유물분할] 상속재산분할 판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