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강요죄 고소장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인질강요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9 16:59 조회 : 1,538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인질강요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  ○ (111111 - 2222222)

              이  ○  ○ (111111 - 1111111)


              위 고소인 1. 2 주소

              ○○시 ○구 ○○길 ○○




피고소인  박  △  △

              ○○시 ○구 ○○길 ○○


          전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로 형사 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고소인들은 위 주소지에서 조그마한 슈퍼를 경영하면서 무남 독녀인 여고 2년생을 슬하에 두고 오로지 딸자식이 잘되기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교육도 시키며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귀가 시간이 평소와는 달리 많이 늦어 걱정이 된 나머지 대문 밖에서 기다렸으나 결국 자정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노심초사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거친 남자 목소리의 전화가 와 “딸을 잘 보호하고 있으니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딸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경찰서에 알리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들은 딸을 살릴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돈 3,000만원을 준비하여 피고소인들이 지정한 약속장소에 나가 현금3,000만원을 건네 주고 감금된 딸을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현금 2,000만원을 더 요구하여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 중 또 다른 1명이 그렇다면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라도 작성하라 하여 고소인들은 겁에 질려 고소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불각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무인까지 날인하여 주었습니다.

딸은 부모의 품안에 돌아 왔으나 고소인들은 위 금 2,000만원을 달라는 협박에 잠도 못 이루고 결국 정신병까지 생겨 현재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있으니 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고소인들을 인질 강요죄로 형사 고소하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김  ○  ○ (인)

                                            이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24조2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형    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