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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신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21 10:12 조회 : 2,480회 좋아요 : 31건

첨부파일

본문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신청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위 당사자간 ○○가정법원 20○○즈기○○ 이행명령 사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지방법원 20○○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기초하여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800,000원」 의 금전 지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20○○. ○.부터 20○○. ○○.까지 매월 800,000원씩 피신청인이 지급할 양육비 합계 4,000,000원 중 1,3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가정법원 20○○즈기○○호로 이행명령을 받고, 위 결정은 20○○. ○. ○○.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해야할 양육비 800,000원 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하는 수 없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소명방법



1. 양육비부담조서 사본                    1부

1. 이행명령 사본                          1부

1. 위 송달증명원                          1부

1. 신청서 부본                            1부




20○○.  ○.  ○○.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제출부수
 
신청서 2부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67조제3항)
 

비    용
 
인지액 : 없음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000원(1회송달료)×3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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