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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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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변론요지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0 15:10 조회 : 4,046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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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변론요지서(업무방해)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노○○○  업무방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 ○. ○. 00:30경 ○○시 ○○구 ○○길 ○○ 소재 피해자 최○○ 운영의 ○○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측에서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안내데스크 위에 있는 진료 기록함에 머리를 4, 5회 들이받고 심한 욕을 하면서 위 병원 직원인 공소외 지○○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상

 가. 이 건 범행 경위

 (1) 피고인은 10여년 전 처가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가방을 제조하는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처가 위암판정을 받고 투병하였고 피고인은 전재산을 처의 병원비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과 5세, 2세된 두 딸만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2) 처가 사망한 후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또 실행에 옮긴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린 두 딸들을 생각하여 모질게 세상을 떠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3) 그렇게 술과 어린 두 딸만을 의지하며 10여 년 살아온 피고인에게 남은 것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에서 매월 30여 만원씩 나오는 돈과 배에서 주기적으로 복수를 빼 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된 간경화와 만성췌장염 등 병뿐입니다.

 (4) 피고인은 이 건 범행 얼마 전 자신이 죽은 후를 생각하여 장기기증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건 범행 이틀 전 이를 형에게 알리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나무라며 듣기에 매우 서운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칼로 자신의 팔뚝을 자해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5) 그러나 결국 위 자살시도도 실패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건 범행 당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병원에 갔다가 병원직원들이 욕을 하며 그만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하여 순간적으로 범한 것입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무료치료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무슨 쓰레기 보듯 대하는 병원직원들이 야속하였던 것입니다.

 나. 반성

    피고인은 제1심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이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 가족 및 경제상황

  (1) 피고인에게는 현재 보살펴야 할 두 딸이 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죽기 직전의 몸이고 또 일정한 직업이 없지만 피고인의 두 딸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입니다.

  (2) 피고인은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돈으로 단칸방에서 딸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3. 결론

  피고인의 범행 정도를 보아 제1심 판결이 결코 중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심법원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신 것으로 생각되나, 피고인이 현재 이 건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시어 한 번만 더 관용을 베풀어 주시어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보다 관대한 형을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진단서(피고인)            3통

1. 수급자 증명서              1통
















                          20○○.  ○.  ○.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지 방 법 원  형사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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