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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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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hwp (37.0K) 59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0 16:24:41
본문
[서식 예] 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
직무상비밀사실신고
사 건 20○○고단 ○○○호 위증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20○○. ○. ○○. ○○:○○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증언하여야 할 사항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에 속하는 내용인바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20○○년 ○월 ○일
위 신고인(증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고권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제출부수
신고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147조
사 유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함.
2.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147조)
직무상비밀사실신고
사 건 20○○고단 ○○○호 위증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20○○. ○. ○○. ○○:○○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증언하여야 할 사항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에 속하는 내용인바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20○○년 ○월 ○일
위 신고인(증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고권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제출부수
신고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147조
사 유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함.
2.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