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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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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탁변경결정신청서.hwp (50.5K) 83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5:54:29
본문
[서식 예] 위탁변경결정신청서
위 탁 변 경 결 정 신 청
사 건 20○○푸 ○○○호
보호소년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주거 : ○○시 ○○구 ○○길 ○○
현재, ○○시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중
보 호 자 □ □ □
주소 : ○○시 ○○구 ○○길 ○○
보호소년과 관계: (부, 모)
위 보호소년에 대한 귀원 ○○ 푸 ○○호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보호소년의 (보호자,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위탁변경결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20○○. ○. ○.에 한(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시설) 위탁을 보호자 부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귀원은 지난 20○○. ○. ○. 위 보호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18조 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 보호소년은 자신의 비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중학교 재학중이고 방학이 끝나서 개학예정이므로 등교를 하여야 할 사정이며, 비행소년의 보호자 부 □□□이 노력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학교 담임교사 및 보호자가 보호소년을 철저히 관리․감독․교육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는 바이므로, 비행소년에 대한 감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피해자 합의서 1통
1. 학교담임선생의 지도계획서 1통
1. 보호자 부․모의 서약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의 것)
20○○. ○. ○.
보호소년 ○ ○ ○
위 보호자 ○ ○ ○ (인)
(또는 보조인 변호사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가위탁의
의 의
사건의 조사․심리의 필요에 의하여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임시조치를 가위탁이라 함(소년법 18조1항)
가위탁의 요 건
1. 심리조건이 있을 것
2. 소년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5.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6. 소년을 수용하여 심신감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피위탁자
1. 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
2. 병원․소년분류심사원 기타 적당한 시설
가위탁의 변 경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조치로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변경할 수 있음.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불복절차 없음
위 탁 변 경 결 정 신 청
사 건 20○○푸 ○○○호
보호소년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주거 : ○○시 ○○구 ○○길 ○○
현재, ○○시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중
보 호 자 □ □ □
주소 : ○○시 ○○구 ○○길 ○○
보호소년과 관계: (부, 모)
위 보호소년에 대한 귀원 ○○ 푸 ○○호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보호소년의 (보호자,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위탁변경결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20○○. ○. ○.에 한(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시설) 위탁을 보호자 부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귀원은 지난 20○○. ○. ○. 위 보호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18조 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 보호소년은 자신의 비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중학교 재학중이고 방학이 끝나서 개학예정이므로 등교를 하여야 할 사정이며, 비행소년의 보호자 부 □□□이 노력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학교 담임교사 및 보호자가 보호소년을 철저히 관리․감독․교육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는 바이므로, 비행소년에 대한 감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피해자 합의서 1통
1. 학교담임선생의 지도계획서 1통
1. 보호자 부․모의 서약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의 것)
20○○. ○. ○.
보호소년 ○ ○ ○
위 보호자 ○ ○ ○ (인)
(또는 보조인 변호사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가위탁의
의 의
사건의 조사․심리의 필요에 의하여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임시조치를 가위탁이라 함(소년법 18조1항)
가위탁의 요 건
1. 심리조건이 있을 것
2. 소년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5.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6. 소년을 수용하여 심신감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피위탁자
1. 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
2. 병원․소년분류심사원 기타 적당한 시설
가위탁의 변 경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조치로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변경할 수 있음.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불복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