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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2 16:33 조회 : 2,630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번지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번지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였으므로 자세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 라 ○○○○번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입니다. 20○○. ○. ○일 차량 엔진에 이상이 있어 평소 이용하던 ○○○카센타에 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카센타 주인은 이틀후면 차량을 말끔히 수리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약속한 날 차량을 찾으려고 카센타에 갔으나 카센타 주인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정비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행한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리 없어 해당 정비소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카센타 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 카센타 주인에게 자동차의 소재를 추궁해보니 동생인 피고소인이 놀러왔다가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차량을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카센타 주인이 말하기를 “평소 피고소인이 종종 형 몰래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다.” 라고 하며 곧 가지고 올테니 걱정하지 말라하였습니다. 카센타 주인 말대로 그 날 차량반환이 되었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틀이 지나도록 차량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3. 비록 피고소인은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331조의 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진술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44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31조의 2
 






범죄성립
요    건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45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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