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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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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고소장.hwp (54.0K) 85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3 13:22:29
본문
[서식 예] 배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길 ○○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같은 길 ○○에 있는 대지 120평, 건평68평의 주택 1동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1억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3억원은 같은 달 21. 잔금 3억원은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같은 달 30. 각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1억원을, 같은 달 21. 위 부동산소개소에서 중도금 3억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잔금기일인 같은 달 30. 잔금수령과 동시에 고소인에게 위 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5.경 고소외 박□□에게 대금 10억원에 위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7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1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5조2항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길 ○○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같은 길 ○○에 있는 대지 120평, 건평68평의 주택 1동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1억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3억원은 같은 달 21. 잔금 3억원은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같은 달 30. 각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1억원을, 같은 달 21. 위 부동산소개소에서 중도금 3억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잔금기일인 같은 달 30. 잔금수령과 동시에 고소인에게 위 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5.경 고소외 박□□에게 대금 10억원에 위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7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1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5조2항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