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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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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 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6 16:08 조회 : 2,568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집행문부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집행문부여의 소











청  구  취  지



1. 소외 ◉◉◉와 피고 사이의(승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에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의 승계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한다.(일부승계의 경우는 “소외 ◉◉◉의 일부특정승계인 원고에게 위 판결주문 표시 금액 중 금 ○○○원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는 피고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원고는 소외 ◉◉◉로부터 위 판결의 내용인 채권을 사실심 변론 종결 후인 20○○. ○. ○. 양도받고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위 집행권원을 승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의 위 승계사실을 거부하며 다투어 원고로서는 위 승계사실을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소외 ◉◉◉의 승계인 원고를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정본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계약서

1. 갑 제3호증              채권양도승낙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제1심 수소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3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제2호)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민사소송법 제5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5조) 소정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만이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이의사유를 내세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이의사유를 주장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8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3조) 소정의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청구권에 관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집행문의 대여를 받기 위하여 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임(수원지법 1993. 2. 9. 선고  92가합23134 판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정금액을 수령함과 상환하여 피고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급부의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행사의 조건에 불과하여, 원고의 급부청구권에 어떠한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없어 집행문부여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86. 12. 12. 선고 86가단28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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