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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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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 제출시 병합심리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1 10:35 조회 : 2,931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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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병합심리신청서(상급법원 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20○○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




다    음




1. 병합할 사건의 표시

  - 사  건 : ○○지방법원(항소 제○부) 20○○노○○○호

  - 사건명 : 사기

  - 피고인 : ○○○







20○○.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제○형사부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00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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