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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무료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24 10:40 조회 : 3,705회 좋아요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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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법률 서식 예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1. 김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2. 정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정△△와 망 정□□(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 00시 00구 00동 00) 및 피고 김△△ 사이에는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김△△과 소외 망 정□□는 부부사이였고, 원고는 동 부부의 7남매 중  차남이며, 피고 정△△는 위 부부사이의 차녀로 호적에 등재된 자입니다.

2. 하지만 피고 정△△와 피고 김△△, 소외 망 정□□와의 사이에는 각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정□□의 4촌 형수인 박□□ 가 성명불상인 피고 정△△를 입양하려 할 때 피고 정△△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박□□가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하던 관계로 출생신고를 하기 곤란하여 위 피고 김△△와 소외 망 정□□가 대신 동인들간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3.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잘못 신고된 호적을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망 정□□)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4촌형수 박□□)

1. 갑 제4호증                인감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6 ~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제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4.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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