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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확인의 소 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14 16:35 조회 : 2,786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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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시 ○○구 ○○동 ○○ 대 200㎡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대 200㎡(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가 사정 받은 소외 망 ◉◉◉의 소유의 토지였는데, 소외 망 ◉◉◉는 19○○. ○. ○. 사망하여 소외 망 ◉◉◉의 아들로서 단독상속인인 원고가 상속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 산하 토지대장 소관청은 토지대장에 소유자 성명 ◉◉◉만 기재되어 있고 소외 망 ◉◉◉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망 ◉◉◉)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망 ◉◉◉)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리 이○○」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리 이○○」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판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 필지의 임야가 두 필 이상의 임야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임야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분할 후의 임야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법무부)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함.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국가의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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