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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법원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0 16:58 조회 : 2,02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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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고  △  △  △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666,666원 및 이에 대한 19○○.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주소지에서 ☆☆재첩국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여 오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공공사업인 ○○-◎◎간의 국도 ○○호선 ○차선 확장공사 시행자로서 19○○. ○.경부터 그 사업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손실보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 ○. ○. 국도○○호선과 인접한 원고의 주소지에서 ☆☆재첩국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19○○. ○.경부터 국도 ○○호선의 ○차선 확장공사가 시행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의 부지 일부가 국도 ○○호선 확장공사 일부 토지로 편입되었으며, 19○○. ○.경부터 위 음식점 도로가 4,5미터 높이로 복토공사가 시작되면서 위 국도에서 직접 차량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출입하는 통로가 폐쇄되고, 복토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이후에는 도로 밑으로 차량 1대가 겨우 출입할 정도로 굴다리를 만들었고 그것도 위 음식점을 직접 통행할 수 있는 굴다리가 아니고 위 음식점과 수 백미터 떨어져 마을 진입도로와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확장된 도로에서 위 음식점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없으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회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뚝 끊겨 현재에는 아예 손님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는 폐지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그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원고와 같이 간접적인 영업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원고의 음식점 수입 상실에 따른 간접적인 영업손실에 관하여 그 밖의 법령에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위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음식점 수입상실에 따른 간접적인 영업손실에 관하여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평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실보상의 범위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에 따른 평가액은 2년간의 영업 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할것이나 원고에게는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으므로 19○○. ○. ○.부터 20○○. ○. ○.까지의 1년 6개월 간의 부가세 신고 과세표준액이 원고의 순 영업이익금(사실 원고의 순영업이익금은 이보다 더 많으나 우리나라의 전반적 통상 그 영업자들이 그 영업이익금을 숨기고 있는 실정임)으로 산정하면 원고가 위 기간 과세표준 금원 29,000,000원으로 년 평균 영업이익금은 금 19,333,333원(29,000,000 × 12/18)이 되므로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실금액은 금 38,666,666원이 됩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38,666,666원 및 이에 대한 1999. 7.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영업허가증             

1. 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의 1,2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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