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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을 이유로.hwp (65.5K) 284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4 17:50:11
본문
[서식 예]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을 이유로)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 ○.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표시된 해방금을 공탁하였기에 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가압류결정 주문에는 채무자가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해방금으로서 금 ○○○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따라 20○○. ○. ○. 해방금 ○○○만원을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공탁하였으므로 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등본 1통
1. 가압류집행조서등본 1통
1. 공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별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마목, 제151조 제1항 제2호)
기 타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대법원 2002. 9. 25.자 2000마282 결정).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됨.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음(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 ○.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표시된 해방금을 공탁하였기에 집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가압류결정 주문에는 채무자가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해방금으로서 금 ○○○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결정주문에 따라 20○○. ○. ○. 해방금 ○○○만원을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공탁하였으므로 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등본 1통
1. 가압류집행조서등본 1통
1. 공탁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별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마목, 제151조 제1항 제2호)
기 타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대법원 2002. 9. 25.자 2000마282 결정).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됨.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음(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