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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교환계약 해제.hwp (44.5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6 15:53:51
본문
[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교환계약 해제)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군 ○○면 ○○리 275의 5 전 1,47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경기 ○○군 ○○면 ○○리 275의 5 전 1,471㎡(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는 원래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었으나, 20○○. ○. ○.경 피고의 아들인 소외 ◈◈◈가 원고를 찾아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상 면적 1471㎡)이 필요하니 피고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산 ○○ 토지(등기부상 면적 1488㎡)와 교환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2. 이에 원고는 소외 ◈◈◈의 제의에 동의하였고, 원고가 교환 받는 토지의 등기부상의 면적이 약 17㎡정도 더 커 소외 ◈◈◈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20○○. ○. ○.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각 참조}.
3.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교환 받은 토지의 면적이 의심스러워 측량을 해본 결과 그 실제면적이 623㎡(등기부상에는 면적이 1488㎡로 되어 있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측량성과도) 참조}. 한편, 위 교환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환 받은 토지의 면적이 위와 같았음을 교환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면 교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67조, 제574조, 제57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와 같이 체결하였던 교환계약을 해제하는 바입니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측량성과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6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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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군 ○○면 ○○리 275의 5 전 1,47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경기 ○○군 ○○면 ○○리 275의 5 전 1,471㎡(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는 원래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었으나, 20○○. ○. ○.경 피고의 아들인 소외 ◈◈◈가 원고를 찾아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상 면적 1471㎡)이 필요하니 피고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산 ○○ 토지(등기부상 면적 1488㎡)와 교환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2. 이에 원고는 소외 ◈◈◈의 제의에 동의하였고, 원고가 교환 받는 토지의 등기부상의 면적이 약 17㎡정도 더 커 소외 ◈◈◈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20○○. ○. ○.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각 참조}.
3.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교환 받은 토지의 면적이 의심스러워 측량을 해본 결과 그 실제면적이 623㎡(등기부상에는 면적이 1488㎡로 되어 있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측량성과도) 참조}. 한편, 위 교환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환 받은 토지의 면적이 위와 같았음을 교환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면 교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67조, 제574조, 제57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와 같이 체결하였던 교환계약을 해제하는 바입니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측량성과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6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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