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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청구의 소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 1.hwp (35.5K) 41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1 16:06:15
본문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민법에서는,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6%를 적용합니다.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권을 행사한 때부터 그 이율이 가산됩니다.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핵심 내용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이율 = 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
발생일 =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날
이율 가산일 =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권을 행사한 날
청구 방법 =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서를 발송
[서식 예] 공사대금청구의 소(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가정 하수도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2. 20○○. ○. ○. 경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하수도 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 낡은 하수도관을 중등품질의 하수도관으로 교체
(2) 공사 기간 : 20○○. ○. ○. - 20○○. ○. ○.
(3) 공 사 대 금 : 금 1,000,000원
(4) 대금지급기일 : 공사 완료 일자인 20○○. ○. ○.
(5) 지연손해금 : 공사대금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3.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가정 내 하수도관을 공사 완료 일자인 20○○. ○. ○.에 전부 교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위와 같이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완료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공사계약상 약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사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11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지체보상금 지연손해금 발생시 공사대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지체보상금 지연손해금 발생시 공사대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지체보상금 지연손해금 발생시 공사대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지체보상금 지연손해금 발생시 공사대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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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민법에서는,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6%를 적용합니다.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권을 행사한 때부터 그 이율이 가산됩니다.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핵심 내용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이율 = 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
발생일 =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날
이율 가산일 =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권을 행사한 날
청구 방법 =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서를 발송
[서식 예] 공사대금청구의 소(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가정 하수도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2. 20○○. ○. ○. 경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하수도 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 낡은 하수도관을 중등품질의 하수도관으로 교체
(2) 공사 기간 : 20○○. ○. ○. - 20○○. ○. ○.
(3) 공 사 대 금 : 금 1,000,000원
(4) 대금지급기일 : 공사 완료 일자인 20○○. ○. ○.
(5) 지연손해금 : 공사대금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3.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가정 내 하수도관을 공사 완료 일자인 20○○. ○. ○.에 전부 교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위와 같이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완료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공사계약상 약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사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11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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