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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1.hwp (41.0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2 16:54:49
본문
[로밴드 무료법원서식]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전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30㎡ 및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21㎡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시 ○○구 ○○동 ○○ 전 ○○○㎡를 199○. ○. ○. 피고에게 농작물을 재배를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목적과 다르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건물을 각각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위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20○○. ○. ○.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시 ○○구 ○○동 ○○ 전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30㎡ 및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21㎡를 각 철거하도록 하고, 위 토지 ○○○㎡를 각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02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로밴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전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30㎡ 및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21㎡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시 ○○구 ○○동 ○○ 전 ○○○㎡를 199○. ○. ○. 피고에게 농작물을 재배를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목적과 다르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건물을 각각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위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20○○. ○. ○.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시 ○○구 ○○동 ○○ 전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30㎡ 및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1동 21㎡를 각 철거하도록 하고, 위 토지 ○○○㎡를 각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02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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