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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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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면 무료법원양식 서식 다운로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1-04 11:13 조회 : 1,21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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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명의신탁약정의 개념)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함)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정의됩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 여기서 ‘물권을 보유한 자’는 소유권 기타 물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물론, 건물의 신축자와 같은 원시취득자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한편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란 예컨대 매매계약을 맺고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유권 기타 물권자로 등기할 지위에 있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부동산실명법해설, 재정경제원(1995), 23면;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사법연수원(1998), 4면(참고자료)}.

2. 이 사건 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
 
 (1) 원고는 (주)○○주택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19○○. ○. ○. (주)○○주택 소유의 ○○ ○○읍 ○○리 ○○ 소재 ○○빌라 3채(201호, 301호, 302호, 갑 제8호증의 1, 2, 3 각 부동산등기부등본)를 대표이사 자격으로 자신에게 증여를 함(증인 ◉◉◉의 증언, (주)○○주택은 소규모 회사로서 사실상 원고의 개인기업과 같았음)과 동시에 개인자격으로 소외 ◎◎◎와 그 소유의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도 임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6호증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교환), 19○○. ○. ○.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명의로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즉, 신탁자(원고)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해 수탁자(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소외 ◎◎◎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소외 ◎◎◎로부터 수탁자(피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명의신탁유형(3자간등기명의신탁)을 취하였던 것입니다(증인 ◉◉◉의 증언 참조).
 
(2) 위 제1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신탁자의 자격은 반드시 ‘물권을 현실적으로 보유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원고와 같이 ‘증여를 받은 이후 소유권자로 등기할 지위에 있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자’도 신탁자의 자격을 갖추고 명의신탁약정을 맺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앞으로의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부(夫婦)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나.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
 
 (1) 한편, 원고는 19○○. ○. ○. (주)○○주택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소외 ▣▣▣에게 (주)○○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주)○○주택 소유의 ○○시 ○○구 ○○길 ○○ 소재 ○○빌라 3채(지하층 102호, 1층 101호, 2층 201호, 갑 제8호증의 4, 5, 6 각 부동산등기부등본)는 양도재산에서 제외시키고(갑 제9호증 법인양도양수계약서, 갑 제10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원고 개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증인 ◉◉◉의 증언 참조).
 
(2) 원고는 위 ○○빌라 3채를 증여 받은 이후 19○○. ○. ○. 개인자격{(주)○○주택이 이미 양도되었기 때문}으로 소외 ◎◎◎와 그 소유의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도 임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7호증 부동산교환계약서, 갑 제3호증의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교환), 19○○. ○. ○.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였습니다.
 
(3) 즉, 신탁자(원고)가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해 수탁자(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소외 ◎◎◎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소외 ◎◎◎로부터 수탁자(피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명의신탁유형(3자간등기명의신탁)을 취하였던 것입니다(증인 ◉◉◉의 증언 참조).
 
 (4) 위 명의신탁도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신탁자의 자격은 반드시 ‘물권을 현실적으로 보유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원고와 같이 ‘위 ○○빌라 6채를 증여 받은 이후 소유권자로 등기할 지위에 있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자’도 신탁자의 자격을 갖추고 명의신탁약정을 맺을 적법한 자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앞으로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부(夫婦)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을 때에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당연히 신탁자인 원고(비록 물권을 현실적으로 보유한 등기명의자가 아니더라도)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                        1통


                          2024.  01.  04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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