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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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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_ 공유지분.hwp (82.5K) 49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6 17:41:55
본문
[서식 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공유지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매매계약의 체결
20○○. ○. ○.경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 소유인 ○○시 ○○구 ○○동 ○○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5,000만원, 계약금 500만원, 잔금 4,500만원, 잔금지급기일은 20○○. ○.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계약금 500만원을 채무자에게 당일 지급하였으며 20○○. ○. ○○. 잔금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당사자 사이의 특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으로서 매매를 위해서는 해당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전에 필요한 허가절차를 채무자가 책임지고 전부 완료하여 늦어도 20○○. ○. ○○.까지는 채권자에게 공유지분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이행지체
계약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격은 인근의 개발로 인해 상당한 가격 향상이 있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채무자는 토지거래허가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이전절차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 와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초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토지가격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매매계약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염려가 짙으므로 장차 채권자의 승소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습니다.
5. 담보제공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의 1, 2 영수증(계약금 및 잔금)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1,000㎡의 공유지분 1/2.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기 타
토지의 목적물가격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매매계약의 체결
20○○. ○. ○.경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 소유인 ○○시 ○○구 ○○동 ○○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5,000만원, 계약금 500만원, 잔금 4,500만원, 잔금지급기일은 20○○. ○.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계약금 500만원을 채무자에게 당일 지급하였으며 20○○. ○. ○○. 잔금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당사자 사이의 특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으로서 매매를 위해서는 해당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전에 필요한 허가절차를 채무자가 책임지고 전부 완료하여 늦어도 20○○. ○. ○○.까지는 채권자에게 공유지분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이행지체
계약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격은 인근의 개발로 인해 상당한 가격 향상이 있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채무자는 토지거래허가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이전절차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 와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초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토지가격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매매계약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염려가 짙으므로 장차 채권자의 승소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습니다.
5. 담보제공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의 1, 2 영수증(계약금 및 잔금)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1,000㎡의 공유지분 1/2.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기 타
토지의 목적물가격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