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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hwp (31.5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3-11-21 14:14:37
본문
[ 로밴드 무료법원양식 ]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소 장
원 고 ○ ○ ○
190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김 △ △
1900년 ○월 ○일생
윤 △ △
1900년 ○월 ○일생
○○시 ○○구 ○○길 ○○
위 피고들의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 사이에 20○○.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김△△은 원고의 차녀이며, 같은 피고 윤△△는 20○○. ○. ○. 피고 김△△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에게는 둘째 사위입니다.
2. 피고 김△△은 ○○제과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대리점 주인이었던 소외 망 윤▲▲와 혼인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장성한 자식들이 있는 위 망 윤▲▲와 피고 김△△의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는데, 그 후 몇 년 만에 위 망 윤▲▲가 사망하자 얼마 되지 않아 피고 김△△와 같은 피고 윤△△가 재혼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 피고들은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 동거에 들어가면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로서 살고 있었는데 이후 집안간 왕래하는 과정에서 피고 윤△△가 위 망 윤▲▲의 자로서 피고들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 원고와 가족들은 위와 같은 청천 벽력같은 소식에 우선 당사자들에게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법률상 부부이므로 헤어질 수 없다며 가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5. 원고와 가족들은 피고들이 원만히 이번 일을 해결하기를 바랐으나, 피고들은 가족들의 거듭된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인 혼인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스스로 피고들의 패륜적인 관계를 종결시키고자 본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김△△)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윤△△)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 ○ ○
190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김 △ △
1900년 ○월 ○일생
윤 △ △
1900년 ○월 ○일생
○○시 ○○구 ○○길 ○○
위 피고들의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 사이에 20○○.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김△△은 원고의 차녀이며, 같은 피고 윤△△는 20○○. ○. ○. 피고 김△△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에게는 둘째 사위입니다.
2. 피고 김△△은 ○○제과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대리점 주인이었던 소외 망 윤▲▲와 혼인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장성한 자식들이 있는 위 망 윤▲▲와 피고 김△△의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는데, 그 후 몇 년 만에 위 망 윤▲▲가 사망하자 얼마 되지 않아 피고 김△△와 같은 피고 윤△△가 재혼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 피고들은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 동거에 들어가면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로서 살고 있었는데 이후 집안간 왕래하는 과정에서 피고 윤△△가 위 망 윤▲▲의 자로서 피고들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 원고와 가족들은 위와 같은 청천 벽력같은 소식에 우선 당사자들에게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법률상 부부이므로 헤어질 수 없다며 가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5. 원고와 가족들은 피고들이 원만히 이번 일을 해결하기를 바랐으나, 피고들은 가족들의 거듭된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인 혼인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스스로 피고들의 패륜적인 관계를 종결시키고자 본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김△△)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윤△△)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