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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hwp (58.5K) 104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0 1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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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양식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무료서식
답 변 서
사 건 2021가단○○○○ 건물인도
원 고 111
피 고 22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시 ○○구 ○○길 ○○ 지상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습니다.
즉, 피고는 2022. ○. ○. 소외 111와의 사이에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000만원으로,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 ○. ○○. 보증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임대인 지위 승계
가.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1234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임차주택 양수인으로 위 소외인이 가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무단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 ○. ○.
위 피고 222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답변서 양식 -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무료서식
답 변 서
사 건 2021가단○○○○ 건물인도
원 고 111
피 고 22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시 ○○구 ○○길 ○○ 지상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습니다.
즉, 피고는 2022. ○. ○. 소외 111와의 사이에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000만원으로,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 ○. ○○. 보증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임대인 지위 승계
가.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1234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임차주택 양수인으로 위 소외인이 가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무단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 ○. ○.
위 피고 222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답변서 양식 -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무료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