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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_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hwp (48.0K) 86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2 12:50:16
본문
무료서식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신현준 (○ ○ ○)
19○○. ○. ○.생
등록기준지: ○○남도 ○○군 ○○면 ○○길 ○○
주소 : ○○시 ○○구 ○○길 ○○
이혼
피 고 이상화 (△ △ △)
19○○. ○. ○○생
등록기준지 : ○○남도 ○○군 ○○면 ○○길 ○○
주민등록상 주소 : ○○시 ○○구 ○○길 ○○
현거소 : ○○시 ○○구 ○○길 ○○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에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가 19○○. ○.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아들 □□□를 두고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서로 믿고,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 나갈 수 있는 신뢰하는 부부로 신혼의 꿈을 안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 후 얼마동안 지나면서부터 19○○년 여름부터 아무 이유없이 원고에게 시비를 걸어 사이다 상자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피고는 그 후로부터는 아무 이유없이 원고를 폭행하여 왔으며 때로는 식칼을 들고 원고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한달이 넘어라 하고 상습적으로 원고를 구타하여 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뭇 여성들을 사귀고 그 여자들에게 돈을 쓰며 바람이 나서 다녔고, 원고가 가정에 충실할 것을 만날 적마다 애원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애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만 있으면 집을 나가서 여자를 만나고, 노름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원고를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 애를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하여 같이 병원에 갔으나 남자에게 이상이 있다고 하여 시부모와 의논 끝에 19○○. ○.에 □□□를 데려다가 길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그후 원고는 □□□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노름을 하고,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원고를 폭행할 뿐만 아니라 아들 □□□가 5살이 되자 아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잘못하면 어린애를 연탄방에 몇시간씩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원고에게 돈놀이하게 돈 ○○○원만 대출해 달라고 하여 원고가 농협에서 원고의 명의로 ○○○원을 대출 받아 주었으나 돈놀이를 하다가 다 떼었다고 하면서 한푼도 갚지 않아 농협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원금과 연체료를 갚으라는 통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가진 고생을 하여 19○○년에 집을 사고 ○월달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으나 피고는 19○○년에 이 집이 재수 없다고 하며 집을 팔아야 된다고 우겨 집을 팔아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그 후 19○○년 여름에 이번에는 틀림없으니 돈 ○○○원만 얻어달라고 하여 없다고 하자 피고는 아들의 교육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교육보험에서 대출해 달라고 하여 아들 교육보험에서 금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이를 바람 피우는데 다 써버리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명의인 교보생명 연금보험에서 ○○○만원을 대출받아 주었는데 이것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 돈을 피고가 꼭 갚아야 할 원고 명의의 채무입니다.
라. 원고는 피고가 날이 가면 가정에 충실하겠지 하고 오로지 □□□와 가정을 위해 참았으나 피고는 포악한 성격, 헤아릴 수 없는 구타, 도벽, 욕설 등을 계속하여 하였으며 모든 것을 용서하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며 가정생활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원고의 노력을 외면한 채 피고는 계속하여 방탕생활을 하고 조금도 뉘우치거나 가정에 충실치 않고 상습적으로 19○○. ○.까지 원고의 아들 □□□를 계속하여 구타하여 원고는 매를 이길 수가 없어서, 20○○. ○. ○. 아들을 집에 둔 채 집을 나왔습니다. 원고가 집을 나온 후 생계를 위하여 남에 집의 식모도 하고 모든 궂은 일을 다하여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해 달라고 하자 피고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이혼이 될텐데 열심히 돈이나 벌어라 하며 거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어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하거늘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채 원고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멸시하고 욕설하여 가정을 버렸습니다.
마.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을 거느릴 의무를 저버린 채 이러한 비인간적 행동과 심히 도의에 어긋나는 상식밖의 행위를 계속함으로 부부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점에 대하여 인간사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부도덕한 피고와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원고의 성의와는 달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이상과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로서는 인내에 한계점에 이르렀다 생각되어 차라리 이혼하고 홀로 일평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 사료되어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현재도 어린 □□□를 상습적으로 계속하여 폭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에 본바와 같은 각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2,3,6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각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가.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다수설인 청산 및 부양설에서는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이고 이것을 혼인해소시 청산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며 이때 이혼 후 부양청구권의 의미도 함께 내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재.산의 분할기준은 부부의 기여도 및 이혼후의 이혼당사자의 재산취득유무, 재혼의 가능성, 혼인중의 생활정도, 자녀의 양육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기여도의 측면에서 볼 때, 원고는 19○○년 결혼할 당시 성동구 자양동에 있는 부엌도 없는 단칸방 월세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자산수준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갑제 3호증) 위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금 ○○○원 상당입니다. 피고는 그밖에도 ○○○○ 콘도회원권과 승용차가 1대를 가지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을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원고는 현물분할이 아닌 금액분할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분할금액은 앞서 밝힌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가액의 50%인 금 ○○○원 상당이 적절한 것이나 위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기다려 그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로서 금 ○○○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4.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는 결혼생활 ○○년 동안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바람이 나서 돈을 헤프게 쓰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 피고가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이혼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하여야 할 것인바, 금액은 최소한 ○○○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의 1내지 2 각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22. 05. 12.
위 원고 신현준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신현준 (○ ○ ○)
19○○. ○. ○.생
등록기준지: ○○남도 ○○군 ○○면 ○○길 ○○
주소 : ○○시 ○○구 ○○길 ○○
이혼
피 고 이상화 (△ △ △)
19○○. ○. ○○생
등록기준지 : ○○남도 ○○군 ○○면 ○○길 ○○
주민등록상 주소 : ○○시 ○○구 ○○길 ○○
현거소 : ○○시 ○○구 ○○길 ○○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에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가 19○○. ○.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아들 □□□를 두고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서로 믿고,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 나갈 수 있는 신뢰하는 부부로 신혼의 꿈을 안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 후 얼마동안 지나면서부터 19○○년 여름부터 아무 이유없이 원고에게 시비를 걸어 사이다 상자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피고는 그 후로부터는 아무 이유없이 원고를 폭행하여 왔으며 때로는 식칼을 들고 원고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한달이 넘어라 하고 상습적으로 원고를 구타하여 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뭇 여성들을 사귀고 그 여자들에게 돈을 쓰며 바람이 나서 다녔고, 원고가 가정에 충실할 것을 만날 적마다 애원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애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만 있으면 집을 나가서 여자를 만나고, 노름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원고를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 애를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하여 같이 병원에 갔으나 남자에게 이상이 있다고 하여 시부모와 의논 끝에 19○○. ○.에 □□□를 데려다가 길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그후 원고는 □□□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노름을 하고,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원고를 폭행할 뿐만 아니라 아들 □□□가 5살이 되자 아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잘못하면 어린애를 연탄방에 몇시간씩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원고에게 돈놀이하게 돈 ○○○원만 대출해 달라고 하여 원고가 농협에서 원고의 명의로 ○○○원을 대출 받아 주었으나 돈놀이를 하다가 다 떼었다고 하면서 한푼도 갚지 않아 농협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원금과 연체료를 갚으라는 통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가진 고생을 하여 19○○년에 집을 사고 ○월달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으나 피고는 19○○년에 이 집이 재수 없다고 하며 집을 팔아야 된다고 우겨 집을 팔아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그 후 19○○년 여름에 이번에는 틀림없으니 돈 ○○○원만 얻어달라고 하여 없다고 하자 피고는 아들의 교육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교육보험에서 대출해 달라고 하여 아들 교육보험에서 금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이를 바람 피우는데 다 써버리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명의인 교보생명 연금보험에서 ○○○만원을 대출받아 주었는데 이것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 돈을 피고가 꼭 갚아야 할 원고 명의의 채무입니다.
라. 원고는 피고가 날이 가면 가정에 충실하겠지 하고 오로지 □□□와 가정을 위해 참았으나 피고는 포악한 성격, 헤아릴 수 없는 구타, 도벽, 욕설 등을 계속하여 하였으며 모든 것을 용서하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며 가정생활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원고의 노력을 외면한 채 피고는 계속하여 방탕생활을 하고 조금도 뉘우치거나 가정에 충실치 않고 상습적으로 19○○. ○.까지 원고의 아들 □□□를 계속하여 구타하여 원고는 매를 이길 수가 없어서, 20○○. ○. ○. 아들을 집에 둔 채 집을 나왔습니다. 원고가 집을 나온 후 생계를 위하여 남에 집의 식모도 하고 모든 궂은 일을 다하여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해 달라고 하자 피고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이혼이 될텐데 열심히 돈이나 벌어라 하며 거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어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하거늘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채 원고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멸시하고 욕설하여 가정을 버렸습니다.
마.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을 거느릴 의무를 저버린 채 이러한 비인간적 행동과 심히 도의에 어긋나는 상식밖의 행위를 계속함으로 부부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점에 대하여 인간사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부도덕한 피고와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원고의 성의와는 달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이상과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로서는 인내에 한계점에 이르렀다 생각되어 차라리 이혼하고 홀로 일평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 사료되어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현재도 어린 □□□를 상습적으로 계속하여 폭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에 본바와 같은 각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2,3,6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각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가.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다수설인 청산 및 부양설에서는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이고 이것을 혼인해소시 청산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며 이때 이혼 후 부양청구권의 의미도 함께 내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재.산의 분할기준은 부부의 기여도 및 이혼후의 이혼당사자의 재산취득유무, 재혼의 가능성, 혼인중의 생활정도, 자녀의 양육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기여도의 측면에서 볼 때, 원고는 19○○년 결혼할 당시 성동구 자양동에 있는 부엌도 없는 단칸방 월세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자산수준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갑제 3호증) 위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금 ○○○원 상당입니다. 피고는 그밖에도 ○○○○ 콘도회원권과 승용차가 1대를 가지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을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원고는 현물분할이 아닌 금액분할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분할금액은 앞서 밝힌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가액의 50%인 금 ○○○원 상당이 적절한 것이나 위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기다려 그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로서 금 ○○○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4.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는 결혼생활 ○○년 동안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바람이 나서 돈을 헤프게 쓰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 피고가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이혼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하여야 할 것인바, 금액은 최소한 ○○○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의 1내지 2 각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22. 05. 12.
위 원고 신현준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