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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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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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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계, 권리양수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7 10:15 조회 : 3,62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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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원고승계, 권리양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원  고  ○○○

        ○○시 ○○구 ○○길 ○○

피  고  ◇◇◇

        ○○시 ○○구 ○○길 ○○




원고 승계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위 당사자간 귀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20○○. ○. ○. 승계인에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승계인이 양수하면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 ○. ○○.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승계인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채권양도계약서 및 양도통지서              각 1통

1. 통고서(배달증명부 내용증명)                    1통




                            20○○.  ○.  ○.

                            위 원고승계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1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
 




비    용
 
5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기    타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함)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9조).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음(대법원 2002. 8. 21.자 2002카기124 결정).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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