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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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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임장소액사건.hwp (44.0K) 41회 다운로드 DATE : 2023-11-23 14:54:41
본문
[ 로밴드 무료법원양식 ] 소송위임장(소액사건)
소송위임장 (소액사건)
사건번호 20 가소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
1. 소송대리 위임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팩스번호 : ( ) - 이메일 주소 : ]
나. 당사자와의 관계(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 등)
□ 형제자매
[신분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 . . .
위 위임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출부수
소송위임장 1부
기 타
․소액사건에서만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달리 소송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91조 단서), 본인이 소송위임할 사항을 특정할 수 있음
․소액사건이라도 위 사람들 외의 4촌 이내의 친족, 고용관계인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은, 민사단독사건의 일반원칙과 같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소송위임장 (소액사건)
사건번호 20 가소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
1. 소송대리 위임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팩스번호 : ( ) - 이메일 주소 : ]
나. 당사자와의 관계(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 등)
□ 형제자매
[신분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 . . .
위 위임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출부수
소송위임장 1부
기 타
․소액사건에서만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달리 소송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91조 단서), 본인이 소송위임할 사항을 특정할 수 있음
․소액사건이라도 위 사람들 외의 4촌 이내의 친족, 고용관계인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은, 민사단독사건의 일반원칙과 같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