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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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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hwp (39.0K) 196회 다운로드 DATE : 2023-11-23 16:17:37
본문
[ 로밴드 무료법원양식 ]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20○○다○○○ 어음금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피상고인)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을 제출합니다.
- 아 래-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1. 상고이유 제1점(약속어음의 무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일 기재가 없어 무효의 어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이 20○○. ○.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발행일 누락을 전제로 한 피고의 무효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일 기재 위에 지급지 관련 기재가 겹쳐 그 사본으로 볼 때는 발행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이나, 원본에는 발행일 기재가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 ○. ○.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원고의 악의)에 대하여
가.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를 대리하여 배서한 제1심 공동피고 ◈◈◈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이고, 원고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원고를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서 그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제1심 공동피고 ◈◈◈에 의한 피고명의 배서를 적법한 대리권에 기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응 해석됩니다.
나.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도 전혀 없습니다.
3. 상고이유 제3점(표현대리 문제) 및 제4점(사용자 책임문제)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와 관련하여 표현대리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에게 표현대리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위와 같이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이 마땅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답변서부본 6통
2023. 11. 25
위 원고(피상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답 변 서
사건 20○○다○○○ 어음금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피상고인)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을 제출합니다.
- 아 래-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1. 상고이유 제1점(약속어음의 무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일 기재가 없어 무효의 어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이 20○○. ○.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발행일 누락을 전제로 한 피고의 무효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일 기재 위에 지급지 관련 기재가 겹쳐 그 사본으로 볼 때는 발행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이나, 원본에는 발행일 기재가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 ○. ○.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원고의 악의)에 대하여
가.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를 대리하여 배서한 제1심 공동피고 ◈◈◈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이고, 원고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원고를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서 그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제1심 공동피고 ◈◈◈에 의한 피고명의 배서를 적법한 대리권에 기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응 해석됩니다.
나.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도 전혀 없습니다.
3. 상고이유 제3점(표현대리 문제) 및 제4점(사용자 책임문제)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와 관련하여 표현대리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에게 표현대리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위와 같이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이 마땅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답변서부본 6통
2023. 11. 25
위 원고(피상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