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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고소장 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9 14:27 조회 : 3,265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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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김  △  △

                ○○시  ○○구  ○○길  ○○


            이  △  △

                ○○시  ○○구  ○○길  ○○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 김△△은 ○○시 ○○구 ○○길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에 사는 이△△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를 위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년 ○월 ○일 위 이△△를 □□□ 집으로 불러 피고소인 김△△이 주식을 권하면서 □□□에 대하여 강도사건으로 증인 심문을 받게 될 때에는 자기가 동년 ○월 ○일 오후 8:30경 위 ○○맥주홀에 갔을 때 □□□는 사무실에서 자기부인과 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허위진술을 시켜서 위증을 교사하였고,

2. 피고소인 이△△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위 사실이 전혀 허위인 줄 알면서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월 ○일 위 □□□에 대한 강도피고 사건에 있어서 ○○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 앞에서 동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의뢰 받은 사실과 동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서 위증을 하였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52조
 

범죄성립
요    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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