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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설명의무불이행_ 불법행위책임.hwp (81.0K) 11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7 10:31:55
본문
[서식 예]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설명의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소 장
원 고 1. 양○○ (주민등록번호)
2. 정○○ (주민등록번호)
3. 양◎◎ (주민등록번호)
위 원고들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위 원고3 양◎◎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정○○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의료법인 ◇◇병원
○○시 ○○구 ○○길 ○○(우편번호)
병원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양○○에게 금 ○○○원, 원고 정○○에게 금 ○○○원, 원고 양◎◎에게 금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신분관계
소외 망 양⊙⊙는 피고 의료법인 ◇◇병원(다음부터 피고병원이라고만 함)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양○○는 소외 망 양⊙⊙의 아버지, 원고 정○○는 소외 망 양⊙⊙의 어머니, 원고 양◎◎는 소외 망 양⊙⊙의 여동생이며, 피고병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가해자입니다.
2. 사건의 개요
(1) 소외 망 양⊙⊙는 20○○. ○○. 중순경 아랫배 부분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가서 피고 병원에 재직 중이던 외과의사인 소외 김◈◈로부터 진단을 받은 결과 급성맹장염으로 판명이 되어 결국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일 소외 김◈◈로부터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2)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소외 망 양⊙⊙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링게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링게르를 맞고 있던 소외 망 양⊙⊙가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하였습니다.
(3) 이후 사망원인을 확인해보니 당시 피고병원의 간호사로 있던 소외 이◈◈가 바쁜 나머지 링게르 줄이 새면서 공기가 링게르 줄을 통하여 소외 망 양⊙⊙의 혈관으로 들어가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링게르를 소외 망 양⊙⊙에게 투입하는 바람에 결국 소외 망 양⊙⊙는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손해배상의 책임
(1) 위 소외 이◈◈는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링게르를 투입할 경우에 주사바늘에 공기가 남아 있는지 및 링게르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공기가 통하는 링게르를 위 망인에게 주사하는 바람에 소외 망 양⊙⊙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2) 따라서 피고병원은 피용인인 소외 이◈◈의 사용자로서 소외 망 양⊙⊙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소외 망 양⊙⊙는 19○○. ○○. ○○.생으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20○○. ○○. ○○. 현재 만 ○○세 ○○개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로 기대여명은 ○○.○○년이 되며, 만약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망 양⊙⊙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고일로부터 6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 향후 약 ○○○개월간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면서 매월 금 ○○○원(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노임단가 금 ○○○원×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수입의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외 망 양⊙⊙의 생활비를 그 소득에서 1/3을 공제하고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방식에 따른 소외 망 양⊙⊙의 일실수입을 사고당시의 현가로 구하면 금 ○○○원이 됩니다.
【계산】
(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노임단가 금 ○○○원×22일)×(사고일부터 60세에 이르는 날까지의 개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100%×2/3(생활비 1/3 공제)=금 ○○○원
(2) 위자료
소외 망 양⊙⊙는 평소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불의에 사망하는 바람에 소외 망 양⊙⊙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병원은 소외 망 양⊙⊙에게 금 ○○○원, 아버지인 원고 양○○에게 금 ○○○원, 어머니인 원고 정○○에게 금 ○○○원, 여동생인 원고 양◎◎에게는 금 ○○○원을 각 지급하여 소외 망 양⊙⊙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3) 장례비
원고 양○○는 소외 망 양⊙⊙의 장례비로 금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 상속관계
소외 망 양⊙⊙의 손해배상채권 금 ○○○원{금 ○○○원(일실수입)+금 ○○○원(위자료)}은 그의 상속인인 원고 양○○에게 1/2(금 ○○○원=소외 망 양⊙⊙의 손해배상채권 금 ○○○원×1/2), 원고 정○○에게 1/2(금 ○○○원=소외 망 양⊙⊙의 손해배상채권 금 ○○○원×1/2)의 비율로 각 상속되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 양○○에게 금 ○○○원{금 ○○○원(장례비)+금 ○○○원(위자료)+금 ○○○원(상속채권)}, 원고 정○○에게 금 ○○○원{금 ○○○원(위자료)+금 ○○○원(상속채권)}, 원고 양○○에게 금 ○○○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각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4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6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7호증 영수증
1. 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양○○ (서명 또는 날인)
2. 정○○ (서명 또는 날인)
3. 양◎◎
원고3 양◎◎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서명 또는 날인)
모 정○○(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료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등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또는 계약책임)」이 경합하게 됨. 즉, 치료가 잘못되어 병세가 악화되게 되는 경우 그것은 과실로 인하여 신체를 침해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의 성립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완치 또는 병세가 호전되도록 치료해줘야 할 치료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이처럼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면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그러나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손해배상청구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중 어느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지만(다만, 사용자책임의 경우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참고로 의료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 고용의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고용의사는 이행보조자가 될 뿐이고, 병원만이 상대방이 될 것임.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소 장
원 고 1. 양○○ (주민등록번호)
2. 정○○ (주민등록번호)
3. 양◎◎ (주민등록번호)
위 원고들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위 원고3 양◎◎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정○○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의료법인 ◇◇병원
○○시 ○○구 ○○길 ○○(우편번호)
병원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양○○에게 금 ○○○원, 원고 정○○에게 금 ○○○원, 원고 양◎◎에게 금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신분관계
소외 망 양⊙⊙는 피고 의료법인 ◇◇병원(다음부터 피고병원이라고만 함)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양○○는 소외 망 양⊙⊙의 아버지, 원고 정○○는 소외 망 양⊙⊙의 어머니, 원고 양◎◎는 소외 망 양⊙⊙의 여동생이며, 피고병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가해자입니다.
2. 사건의 개요
(1) 소외 망 양⊙⊙는 20○○. ○○. 중순경 아랫배 부분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가서 피고 병원에 재직 중이던 외과의사인 소외 김◈◈로부터 진단을 받은 결과 급성맹장염으로 판명이 되어 결국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일 소외 김◈◈로부터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2)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소외 망 양⊙⊙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링게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링게르를 맞고 있던 소외 망 양⊙⊙가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하였습니다.
(3) 이후 사망원인을 확인해보니 당시 피고병원의 간호사로 있던 소외 이◈◈가 바쁜 나머지 링게르 줄이 새면서 공기가 링게르 줄을 통하여 소외 망 양⊙⊙의 혈관으로 들어가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링게르를 소외 망 양⊙⊙에게 투입하는 바람에 결국 소외 망 양⊙⊙는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손해배상의 책임
(1) 위 소외 이◈◈는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링게르를 투입할 경우에 주사바늘에 공기가 남아 있는지 및 링게르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공기가 통하는 링게르를 위 망인에게 주사하는 바람에 소외 망 양⊙⊙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2) 따라서 피고병원은 피용인인 소외 이◈◈의 사용자로서 소외 망 양⊙⊙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소외 망 양⊙⊙는 19○○. ○○. ○○.생으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20○○. ○○. ○○. 현재 만 ○○세 ○○개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로 기대여명은 ○○.○○년이 되며, 만약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망 양⊙⊙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고일로부터 6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 향후 약 ○○○개월간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면서 매월 금 ○○○원(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노임단가 금 ○○○원×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수입의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외 망 양⊙⊙의 생활비를 그 소득에서 1/3을 공제하고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방식에 따른 소외 망 양⊙⊙의 일실수입을 사고당시의 현가로 구하면 금 ○○○원이 됩니다.
【계산】
(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노임단가 금 ○○○원×22일)×(사고일부터 60세에 이르는 날까지의 개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100%×2/3(생활비 1/3 공제)=금 ○○○원
(2) 위자료
소외 망 양⊙⊙는 평소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불의에 사망하는 바람에 소외 망 양⊙⊙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병원은 소외 망 양⊙⊙에게 금 ○○○원, 아버지인 원고 양○○에게 금 ○○○원, 어머니인 원고 정○○에게 금 ○○○원, 여동생인 원고 양◎◎에게는 금 ○○○원을 각 지급하여 소외 망 양⊙⊙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3) 장례비
원고 양○○는 소외 망 양⊙⊙의 장례비로 금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 상속관계
소외 망 양⊙⊙의 손해배상채권 금 ○○○원{금 ○○○원(일실수입)+금 ○○○원(위자료)}은 그의 상속인인 원고 양○○에게 1/2(금 ○○○원=소외 망 양⊙⊙의 손해배상채권 금 ○○○원×1/2), 원고 정○○에게 1/2(금 ○○○원=소외 망 양⊙⊙의 손해배상채권 금 ○○○원×1/2)의 비율로 각 상속되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 양○○에게 금 ○○○원{금 ○○○원(장례비)+금 ○○○원(위자료)+금 ○○○원(상속채권)}, 원고 정○○에게 금 ○○○원{금 ○○○원(위자료)+금 ○○○원(상속채권)}, 원고 양○○에게 금 ○○○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각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4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6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7호증 영수증
1. 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양○○ (서명 또는 날인)
2. 정○○ (서명 또는 날인)
3. 양◎◎
원고3 양◎◎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서명 또는 날인)
모 정○○(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료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등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또는 계약책임)」이 경합하게 됨. 즉, 치료가 잘못되어 병세가 악화되게 되는 경우 그것은 과실로 인하여 신체를 침해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의 성립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완치 또는 병세가 호전되도록 치료해줘야 할 치료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이처럼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면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그러나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손해배상청구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중 어느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지만(다만, 사용자책임의 경우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참고로 의료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 고용의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고용의사는 이행보조자가 될 뿐이고, 병원만이 상대방이 될 것임.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