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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청구의 소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hwp (63.0K) 101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8 13:56:03
본문
[서식 예] 공사대금청구의 소(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 대지 300㎡ 위에 지상 5층 지하 2층 ○○빌딩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고, 피고는 위 공사계약의 도급인인바, 원고는 20○○. ○. ○. 피고와 위 빌딩의 신축공사를 총공사금 ○억원에 도급공사를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원고는 위 빌딩 도급계약대로 20○○. ○. ○.부터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시공자재 및 현장인부를 투입하여 설계도에 의한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피고는 20○○. ○. ○○.에 최초의 공사설계도에는 없는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설계를 변경한 후 원고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된 뒤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이것을 믿고서 이미 시공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승강기설치를 위한 공사를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20○○. ○○. ○○. 원고가 성실히 위 빌딩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신축빌딩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승강기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투입된 현장장인부의 비용 금 12,000,000원과 추가공사의 자재대금 13,000,000원의 합계 금 2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승강기설치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구두상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약정한 공사대금 ○억원만 지급하고 추가공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없다는 구실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원고가 계속 추가공사금의 정산을 요구하자 지금에 와서는 추가공사금 중 추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된 공사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500,000원만 지급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 25,000,000원 및 위 신축빌딩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빌딩도급 계약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공사설계도
1. 갑 제3호증 준공확인서
1. 갑 제4호증 추가공사 인건비지출내역서
1. 갑 제5호증 추가공사 자재대금지불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 대지 300㎡ 위에 지상 5층 지하 2층 ○○빌딩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고, 피고는 위 공사계약의 도급인인바, 원고는 20○○. ○. ○. 피고와 위 빌딩의 신축공사를 총공사금 ○억원에 도급공사를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원고는 위 빌딩 도급계약대로 20○○. ○. ○.부터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시공자재 및 현장인부를 투입하여 설계도에 의한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피고는 20○○. ○. ○○.에 최초의 공사설계도에는 없는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설계를 변경한 후 원고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된 뒤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이것을 믿고서 이미 시공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승강기설치를 위한 공사를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20○○. ○○. ○○. 원고가 성실히 위 빌딩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신축빌딩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승강기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투입된 현장장인부의 비용 금 12,000,000원과 추가공사의 자재대금 13,000,000원의 합계 금 2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승강기설치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구두상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약정한 공사대금 ○억원만 지급하고 추가공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없다는 구실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원고가 계속 추가공사금의 정산을 요구하자 지금에 와서는 추가공사금 중 추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된 공사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500,000원만 지급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 25,000,000원 및 위 신축빌딩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빌딩도급 계약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공사설계도
1. 갑 제3호증 준공확인서
1. 갑 제4호증 추가공사 인건비지출내역서
1. 갑 제5호증 추가공사 자재대금지불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