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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hwp (115.0K) 37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31 13:35:18
본문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김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김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김◇◇는,
가. 원고 ○○○에게 금 33,333,333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2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에게 6,904,762/230,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4,603,174/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와 상속개시
소외 망 김⊙⊙는 19○○. ○○. ○○. 원고 ○○○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김◇◇, 원고 김①○, 원고 김②○를 두었으며, 20○○. ○. ○. 사망하였습니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취득
가. 소외 망 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소외 망 김⊙⊙는 19○○. ○○. ○○.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피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외 망 김⊙⊙의 사망 뒤인 20○○. ○. ○○.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20○○타경○○○○호)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1차 매각기일인 20○○. ○○. ○. 최저매각가격인 금 100,000,000원에 매각되어 그 대금은 20○○. ○○. ○○. 완납되었으며, 이는 모두 타인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나. 원고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망 김⊙⊙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으므로, 위 매각대금완납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20○○. ○○. ○○. 위 근저당채무자였던 피고 김◇◇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한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실행에 따른 매각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인 소유자가 채무자한테 구상 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각허가결정 확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고,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원고 ○○○는 3/9, 원고 김①○, 원고 김②○는 각 2/9)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권 채권을 가집니다.
원고 ○○○:100,000,000원×3/9=33,333,333원(원 미만은 버림, 다음부터 같음)
원고 김①○:100,000,000원×2/9=22,222,222원
원고 김②○:100,000,000원×2/9=22,222,222원
3. 유류분반환청구
가. 원고들의 유류분침해
(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소외 망 김⊙⊙는 19○○. ○. ○.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같은 달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소외 망 김⊙⊙의 사망 당시인 20○○. ○. ○. 그 시가는 금 230,000,000원이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고, 20○○. ○. ○. 당시 그 시가는 금 120,000,000원이었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피상속인한테서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삼아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이 사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피고가 생전에 증여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금 230,000,000원과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 금 120,000,000원의 합계 금 350,000,000원이 됩니다.
(2) 원고들 유류분의 가액산정
원고들의 유류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 이는 각자 상속분의 1/2에 해당하고, 각자의 유류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 : 58,333,333원(=350,000,000원×3/9×1/2)
원고 김①○ : 38,888,888원(=350,000,000원×2/9×1/2)
원고 김②○ : 38,888,888원(=350,000,000원×2/9×1/2)
(3) 원고들의 실제 상속재산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 공동상속인 가운데 생전증여에 따른 초과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었음이 계산상 명백한 피고의 상속분은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공동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의 계산에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실제 상속 재산의 계산을 위한 상속분의 분모는 '7'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실제 상속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 : 120,000,000×3/7=51,428,571원
원고 김①○ : 120,000,000×2/7=34,285,714원
원고 김②○ : 120,000,000×2/7=34,285,714원
(4) 유류분침해={(2)-(3)}
위 각 유류분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을 뺀 것이 유류분 부족분이므로, 소외 망 김⊙⊙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로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유류분이 침해되었습니다.
원고 ○○○ : 6,904,762원(=58,333,333원-51,428,571원)
원고 김①○ : 4,603,174원(=38,888,888원-34,285,714원)
원고 김②○ : 4,603,174원(=38,888,888원-34,285,714원)
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원고들이 구하는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 받은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침해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6,904,762 /230,000,000(유류분침해액/피고의 수증액)
(2)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 대하여, 각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4,603,174/200,000,000(유류분침해액/피고의 수증액)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3,333,333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22,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완납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에게 6,904,762/230,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4,603,174/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5호증의 1, 2 각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6호증의 1, 2 각 부동산시가감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별 지2]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구 ○○동 ○○○-○ 대 ○○○.○㎡.
2. 서울 ○○구 ○○동 ○○○-○ 대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4층 주택 및 점포
1층 ○○○.○○㎡
2층 ○○○㎡
3층 ○○○.○○㎡
4층 ○.○○㎡
내
1층 181.82㎡
2층 181.82㎡. 끝.
소 장
원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김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김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김◇◇는,
가. 원고 ○○○에게 금 33,333,333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2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에게 6,904,762/230,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4,603,174/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와 상속개시
소외 망 김⊙⊙는 19○○. ○○. ○○. 원고 ○○○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김◇◇, 원고 김①○, 원고 김②○를 두었으며, 20○○. ○. ○. 사망하였습니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취득
가. 소외 망 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소외 망 김⊙⊙는 19○○. ○○. ○○.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피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외 망 김⊙⊙의 사망 뒤인 20○○. ○. ○○.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20○○타경○○○○호)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1차 매각기일인 20○○. ○○. ○. 최저매각가격인 금 100,000,000원에 매각되어 그 대금은 20○○. ○○. ○○. 완납되었으며, 이는 모두 타인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나. 원고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망 김⊙⊙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으므로, 위 매각대금완납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20○○. ○○. ○○. 위 근저당채무자였던 피고 김◇◇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한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실행에 따른 매각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인 소유자가 채무자한테 구상 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각허가결정 확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고,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원고 ○○○는 3/9, 원고 김①○, 원고 김②○는 각 2/9)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권 채권을 가집니다.
원고 ○○○:100,000,000원×3/9=33,333,333원(원 미만은 버림, 다음부터 같음)
원고 김①○:100,000,000원×2/9=22,222,222원
원고 김②○:100,000,000원×2/9=22,222,222원
3. 유류분반환청구
가. 원고들의 유류분침해
(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소외 망 김⊙⊙는 19○○. ○. ○.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같은 달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소외 망 김⊙⊙의 사망 당시인 20○○. ○. ○. 그 시가는 금 230,000,000원이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고, 20○○. ○. ○. 당시 그 시가는 금 120,000,000원이었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피상속인한테서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삼아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이 사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피고가 생전에 증여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금 230,000,000원과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 금 120,000,000원의 합계 금 350,000,000원이 됩니다.
(2) 원고들 유류분의 가액산정
원고들의 유류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 이는 각자 상속분의 1/2에 해당하고, 각자의 유류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 : 58,333,333원(=350,000,000원×3/9×1/2)
원고 김①○ : 38,888,888원(=350,000,000원×2/9×1/2)
원고 김②○ : 38,888,888원(=350,000,000원×2/9×1/2)
(3) 원고들의 실제 상속재산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 공동상속인 가운데 생전증여에 따른 초과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었음이 계산상 명백한 피고의 상속분은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공동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의 계산에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실제 상속 재산의 계산을 위한 상속분의 분모는 '7'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실제 상속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 : 120,000,000×3/7=51,428,571원
원고 김①○ : 120,000,000×2/7=34,285,714원
원고 김②○ : 120,000,000×2/7=34,285,714원
(4) 유류분침해={(2)-(3)}
위 각 유류분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을 뺀 것이 유류분 부족분이므로, 소외 망 김⊙⊙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로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유류분이 침해되었습니다.
원고 ○○○ : 6,904,762원(=58,333,333원-51,428,571원)
원고 김①○ : 4,603,174원(=38,888,888원-34,285,714원)
원고 김②○ : 4,603,174원(=38,888,888원-34,285,714원)
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원고들이 구하는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 받은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침해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6,904,762 /230,000,000(유류분침해액/피고의 수증액)
(2)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 대하여, 각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4,603,174/200,000,000(유류분침해액/피고의 수증액)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3,333,333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22,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완납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에게 6,904,762/230,000,000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4,603,174/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5호증의 1, 2 각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6호증의 1, 2 각 부동산시가감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별 지2]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구 ○○동 ○○○-○ 대 ○○○.○㎡.
2. 서울 ○○구 ○○동 ○○○-○ 대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4층 주택 및 점포
1층 ○○○.○○㎡
2층 ○○○㎡
3층 ○○○.○○㎡
4층 ○.○○㎡
내
1층 181.82㎡
2층 181.8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