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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소 무료법률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02 10:00 조회 : 1,880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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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주소 : 불명

              최후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

      원고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같은 직장동료인 피고를 만나 결혼을 하고 19○○. ○. ○.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과 □□□을 낳고 비교적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2.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생활의 파탄경위

  가. 피고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원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였으며 술에서 깨어난 후에 사과하곤 하였습니다. 피고는 두 자녀가 자라는데도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아니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원고는 생활에 보탬을 주려고 19○○년경부터 친구의 도움으로 미8군의 군납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평소 술을 자주 마셨으며, 조그마한 사업(화랑)을 하면서도 싫증을 빨리 느껴 자주 사업을 바꾸었으며, 자주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고의 트집을 잡고 원고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수없이 참으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19○○년 이후에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원고가 잠을 못 자게 방해를 하여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나 원고는 한 가정의 파탄을 막기위해 혼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9○○. ○.경부터 피고는 원고를 주먹이나 발로 자주 폭행하면서 괴롭혀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위 자녀들을 데리고 직장 가까운 곳에 월세방을 얻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장을 한번도 바꾸지 않아 원고의 직장 전화번호를 잘 알면서도 한번도 원고에게 전화한 적이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피고가 원고나 위 자녀들에게 한번도 찾아오지 않으며, 처와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차 신경을 쓴 적도 없었습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와의 혼인생활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에 의한 악의의 유기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같은 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반면 피고는 시가 ○억원 상당의 별지1. 기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시가 ○억원 이상인 별지2. 기재 증권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는 19○○. ○. ○.부터 ○○에 근무하면서 미국에서 연수받게 되어, 미국에 체류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와 함께 미국에 살면서, 19○○. ○부터 19○○. ○까지 사이에 계속 파출부, 애 돌보기, 식당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 가계에 보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가사노동에 충실하며 피고의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 피고의 위 재산은 원고와의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것이고 원고는 위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재산분할로서 위 재산가액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합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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