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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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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양청구의 소.hwp (62.0K) 59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2 12:31:17
본문
[서식 예] 파양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군 ○○면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피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
파양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 ○. ○. ○○군수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이를 파양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해외 파견 근로자로서 19○○. ○. ○.경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되어 근로를 하던 사이 처가 사망을 하였고 망 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직무상 형편으로 후처를 맞이하지 못하던 중 국내에 돌아와 현재의 처와 재혼을 하였으나 처의 불임으로 자식을 갖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과거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형제 없이 살아온 이유로 남달리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는데, 따라서 자식에 대한 욕심 또한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당시 초등학교 1년인 사촌동생의 자인 피고를 양자로 맞게 되었으며 19○○. ○. ○. 입양신고를 필하고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피고의 양육에 정성을 다하여 그것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대학까지 교육시키며 오늘날 피고와 같은 장성한 한 청년으로 길러냈습니다.
2. 피고가 한때 미성년일 때 원고와 원고의 처인 소외 망 □□□가 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출을 하는 등 원고를 잘 따르지 않을 때도 있었으나, 피고를 양자로 맞이하게 된 원고의 뜻을 알게 되면서부터 원고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올바른 청년으로 장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년전 대학을 졸업하면서 별다른 직장을 얻지 못하고 놀던 중 유학을 빙자하여 원고로부터 금 ○○○만원을 가져간 후 친구들과 어울려 경마장에서 동 금원을 탕진하고, 작년부터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 원고로부터 금 ○ ○○만원을 가져가 탕진하여 이를 타이르고 만류하던 원고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전치 1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유부녀와 동거를 하면서 20○○. ○. ○. 원고를 찾아와 결혼자금으로 돈을 요구하여 잘못을 타이르는 원고에게 심한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전혀 원고를 어버이로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실정이므로, 원고는 이미 피고와 양친자관계를 유지한 것을 단념하였으며 혼자서 평온하게 노후를 보내겠다는 생각에서 피고에게 양친자 관계를 종료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상해진단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피고)
1. 갑 제3호증 입양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원고, 피고)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제기권자
양부모, 양자, 양자의 법정대리인, 검사, 성년후견인(동의)
상 대 방
파양의사표시의 상대방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0, 31조
민법 제906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파양사유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척 기 간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파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소 장
원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군 ○○면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피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
파양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 ○. ○. ○○군수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이를 파양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해외 파견 근로자로서 19○○. ○. ○.경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되어 근로를 하던 사이 처가 사망을 하였고 망 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직무상 형편으로 후처를 맞이하지 못하던 중 국내에 돌아와 현재의 처와 재혼을 하였으나 처의 불임으로 자식을 갖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과거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형제 없이 살아온 이유로 남달리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는데, 따라서 자식에 대한 욕심 또한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당시 초등학교 1년인 사촌동생의 자인 피고를 양자로 맞게 되었으며 19○○. ○. ○. 입양신고를 필하고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피고의 양육에 정성을 다하여 그것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대학까지 교육시키며 오늘날 피고와 같은 장성한 한 청년으로 길러냈습니다.
2. 피고가 한때 미성년일 때 원고와 원고의 처인 소외 망 □□□가 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출을 하는 등 원고를 잘 따르지 않을 때도 있었으나, 피고를 양자로 맞이하게 된 원고의 뜻을 알게 되면서부터 원고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올바른 청년으로 장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년전 대학을 졸업하면서 별다른 직장을 얻지 못하고 놀던 중 유학을 빙자하여 원고로부터 금 ○○○만원을 가져간 후 친구들과 어울려 경마장에서 동 금원을 탕진하고, 작년부터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 원고로부터 금 ○ ○○만원을 가져가 탕진하여 이를 타이르고 만류하던 원고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전치 1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유부녀와 동거를 하면서 20○○. ○. ○. 원고를 찾아와 결혼자금으로 돈을 요구하여 잘못을 타이르는 원고에게 심한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전혀 원고를 어버이로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실정이므로, 원고는 이미 피고와 양친자관계를 유지한 것을 단념하였으며 혼자서 평온하게 노후를 보내겠다는 생각에서 피고에게 양친자 관계를 종료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상해진단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피고)
1. 갑 제3호증 입양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원고, 피고)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제기권자
양부모, 양자, 양자의 법정대리인, 검사, 성년후견인(동의)
상 대 방
파양의사표시의 상대방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0, 31조
민법 제906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파양사유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척 기 간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파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