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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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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의 소.hwp (52.0K) 111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3 09:28:26
본문
[서식 예] 인지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인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생모 □□□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원고를 혼인외자로 출생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가 출생 후 원고를 보살피며 생모 □□□와 아예 동거까지 하였으나 원고가 ○살 때부터 원고 및 생모에 대한 태도가 변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원고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원고의 생모도 또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를 인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응하지 않으므로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원고)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년 ○월 ○일
원 고 ○ ○ ○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원고적격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검 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상대방수만큼의 부본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6조, 민법 제863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1) 제 척 기 간
1.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는 제척기간 없음
2.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민법 제864조)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인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생모 □□□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원고를 혼인외자로 출생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가 출생 후 원고를 보살피며 생모 □□□와 아예 동거까지 하였으나 원고가 ○살 때부터 원고 및 생모에 대한 태도가 변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원고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원고의 생모도 또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를 인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응하지 않으므로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원고)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년 ○월 ○일
원 고 ○ ○ ○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원고적격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검 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상대방수만큼의 부본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6조, 민법 제863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1) 제 척 기 간
1.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는 제척기간 없음
2.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민법 제8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