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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3 13:30 조회 : 3,45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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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손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20○○. ○. ○. ○○:○○경 고소인과 주위토지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마침 그 주위에 있던 기와장을 고소인 소유의 승용차에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금 450,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이므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5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66조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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