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취하서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항소 (상고) 취하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1 13:28 조회 : 2,679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항소(상고)취하서






항 소(상 고) 취 하 서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항소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             




              위 피고인(항소인)  ○ ○ ○ (인)












○ ○ 고 등 법 원(형사항소○부)  귀 중





제출기관
 
상소법원{※아래(1)참조}(형사소송법 353조)
 







취하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상소법원.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제출부수
 
취하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49~356조
 






피고인의  동    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351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352조1항)
 






상소포기
효    과
 
재상소의 금지(형사소송법 354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55,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취하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취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취하권자(형사소송법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단, 피고인 또는 항고권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349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