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상고이유서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절도 상고이유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1 13:32 조회 : 2,411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상고이유서(절도)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경위와 정상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의 아버지는 ○○년이 넘도록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다가 19○○년 초에 사망하고 홀로 농사를 짓는 어머니는 어렵게 자식들을 부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결국 대학진학을 못하고 방황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특수강도 등의 죄를 짓고 19○○. ○. ○. ○○지원에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피고인은 이후 가족들의 도움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고, 재수를 하여 ○○대학교 자동차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일에는 학교에 늦게까지 있다가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버스가 끊겨서 시내에서 귀가할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자리를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곤한 마음에 경솔하게 차량을 타고 간 것입니다.

  다. 피고인은 범행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나, 자신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대로 귀가한 후 차량을 ○○ 시내에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정상관계

  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 ○. ○. 구속되어 지금까지 ○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 피해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누나 △△△가 합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회에 나가 활동할 준비를 하여야 할 나이 ○○세의 대학생으로서는 너무도 큰 형벌이 될 것입니다.

  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데 그 만료일이 20○○. ○. ○. 입니다.

      가사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더라도 위 기간 이후에 판결을

      선고하시어 유예된 형을 집행받지 않도록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시어 본 건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시더라도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인 20○○. ○. ○. 이후에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상고이유서 부본                    5통










20○○년  ○월  ○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대 법 원 제 ○ 부 (○)  귀 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조)








 
제출기간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제출의무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
 




기    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형사소송법 380조)
 







※ (1) 제출의무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