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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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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고소장.hwp (51.5K) 91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0 19:09:49
본문
[서식 예] 준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피고소인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인 바,
20○○. ○. ○. 고소인은 직장의 근무를 마치고 ○○도 ○○시 ○○면 ○○길 소재 고소인의 집에서 격무에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고소인의 음부 등을 만지다가 ○회 간음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소인은 정신적으로 크나 큰 충격을 입어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바 피고소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 명 방 법
1. 진단서 1 통
1. 목격자진술서 1 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99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
형 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피고소인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인 바,
20○○. ○. ○. 고소인은 직장의 근무를 마치고 ○○도 ○○시 ○○면 ○○길 소재 고소인의 집에서 격무에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고소인의 음부 등을 만지다가 ○회 간음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소인은 정신적으로 크나 큰 충격을 입어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바 피고소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 명 방 법
1. 진단서 1 통
1. 목격자진술서 1 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99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
형 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